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 각각 언제, 얼마, 어떻게 내는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특히 지금 5월은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① 주식 팔 때마다 내는 세금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이익·손실과 무관하게 무조건 발생합니다. 2026년부터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시장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코스피·코스닥 | 0.15% | 0.20% |
예) 1,000만원어치 매도 시 → 2만원 자동 원천징수. 별도 신고 불필요.
② 배당금 받으면 내는 세금 — 배당소득세
주식 보유 중 배당금이 입금될 때 15.4%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단, 배당소득 + 이자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 → 신고 불필요
- 2,000만원 초과: 초과분 종합소득세 합산 (최고 49.5%)
- ISA 계좌 활용 시: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③ 해외주식 매매 수익 — 양도소득세 22%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입니다. 자동 징수가 없으므로 매년 5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세 기준 | 연간 순수익 250만원 초과분 |
| 세율 | 22% (지방소득세 포함) |
| 계산 예시 | 순수익 800만원 → (800만-250만) × 22% = 121만원 |
| 신고 기한 | 2026년 6월 1일까지 (5/31 일요일) |
| 미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④ 5월 주식 투자자 신고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항목 세 가지입니다.
- ✅ 해외주식 보유자: 증권사 앱에서 2025년 손익 명세서 다운로드 → 홈택스 신고
- ✅ 배당 투자자: 배당+이자 합계 2,0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초과 시 종소세 신고
- ✅ 국내주식만: 대주주(50억 이상) 아니면 신고 불필요 — 증권거래세만 자동 처리됨
💡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증권사 명세서를 합산해서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따로 신고하면 손익통산 혜택을 못 받아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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