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수학여행이 사라지는 이유 — 대통령 vs 교원단체, 누가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교육부를 질책했습니다.
다음날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교육부 장관은 SNS에 대책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터진 이 논쟁, 양측 논거를 팩트 그대로 정리합니다.

대통령은 왜 학교를 질책했나 — 소풍·수학여행이 없어진 이유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
이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닌가."

수치는 이렇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중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는 2023년 598개교(98.8%)에서 2025년 309개교(51.1%)로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수학여행을 계획한 초등학교는 단 30곳,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교원단체 15곳이 일제히 반발한 이유 — 교사 형사책임의 실태

대통령 발언 당일,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교조·교사노조연맹·초등교사노조 등 15개 단체가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다음날인 4월 29일 오전 9시, 전교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들의 분노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서, 담임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2026년 1월에도 유치원생 익사 사고 인솔 교사들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전교조 2026 실태조사 결과: 응답 교사의 89.6%가 형사책임에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학교의 53.4%만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한 학교도 7.2%에 달합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그 구더기가 교사에게 전가되는 형사처벌이라면, 어떤 교사가 자신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겠느냐." 일부 단체는 "구더기 표현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움직였다 — 5월 대책 예고와 교권 보호 법안의 핵심

사태가 커지자 교육부가 당일 저녁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28일 오후 8시 39분, 개인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5월 중 발표 예정 내용:

  • 교사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보조인력 배치 확대
  •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 매뉴얼 간소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별도로 전한 말입니다. "현장체험활동 관련 소송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방안도 추진할 것." 지금까지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온 소송 부담을 국가가 떠안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이미 2025년 6월 학교안전법이 개정돼 면책 조항이 신설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전교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자체를 교육활동에 적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찬성 vs 반대 —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 대통령 발언에 찬성하는 논리

  • 소풍·수학여행은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학생의 사회화에 필수적이다
  • 서울 초등학교 수학여행 실시율이 5%까지 떨어진 것은 명백한 교육 공백이다
  • 안전요원 추가 채용 등 현실적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 공무원으로서 교육 의무를 집단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 교원단체 입장에 동의하는 논리

  • 소풍 중 사고 한 번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에서 어떤 교사가 선뜻 나설 수 있나
  • 법이 바뀌었어도 면책 기준이 모호해 법원에서 여전히 유죄가 나오고 있다
  •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태도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다
  • 어떤 교육법령에도 현장체험학습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두 입장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유효하고, 교사들의 두려움도 실제입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을 5월 대책이 소송 부담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떠안는 수준까지 담길 수 있을지,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이 함께 바뀔 수 있을지가 진짜 분수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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